운전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유용한 인터넷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ㅣ 우연히 직장동료가 알려주어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

정말 편하게 되어있네요

내가 언제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 최근 무인단속 내역조회까지

아래 사항을 모두 볼 수있어 참 좋았습니다.

홈페이지주소는

https://www.efine.go.kr/ 

 

교통벌칙금 인터넷 납부
운전면허 조사예약 통지서비스신청


교통벌칙금,관태료의 편리한 납부

최근무인단속 내역조회
무인단속 통지서 발급조회
교통벌칙금,과태료 인터넷 납부지원
이의신청, 과오납환급,미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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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합의시 주의할점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 시 주의할점 및 팁들을 알기쉽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사고와는 거리가 먼줄알고 안일하게 있다가


막상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황하게되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실수도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팁들은 대부분 보험사 직원을 상대하는 법입니다


보험사 직원은 내편이 아닙니다 !

 

​당연히 내 편이 되어야 할 본인 담당 보험사 직원이 나의 무과실을 함께 증명해 주기 보단


오히려 나의 과실 비율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 보험사 직원과 타협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명백한 무과실 증거가 있음에도 조금이라도 과실 비율을 책정하려는 가해자측 보험사 직원과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합의하자는 우리측 보험사 직원

 

왜 이러는걸까요?


쌍방과실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합의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쌍방과실이 될 경우 일방과실에 비해 합의가 빠르고 수월해 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에게도 과실 비율이 책정될 경우, 피해자 본인 차량의 수리비와 가해자 차량의 수리비 일부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것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게 되고, 피해자 측 보험사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과실을 쌍방과실로 조작하면 가해자측 보험사와 피해자측 보험사가 모두 이득을 챙기게 되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무과실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것 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세요 !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병원이나 교통사고 전문 병원같은곳은 대개 보험회사의 자문병원입니다

 

보험사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며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빠른 합의는 되도록 삼가하세요 !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알아보고 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을것이 확실한 경미한 사고일경우 합의금이 터무니없지만 않다면 빠른 합의를 해 주는 것도 상관은 없겠지만

 

후유증이 남을지도 모르는 사고의 경우에는 빠르게 합의를 해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꽤 큰 부상의 경우 처음 나왔던 치료 기간보다 점점 치료 경과를 보아 가며 치료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합의금이 늘어나는것을 방지하고자 보험사 직원들은 거짓말을 하게됩니다

 

거짓말에도 여러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거짓말이

 


1. 퇴원하기 전에 합의를 보셔야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2. 합의금에 입원비도 포합됩니다 입원 하시는 만큼 받을수 있는 환자분의 합의금이 줄어듭니다

 

3. 병원에 오래 있으실수록 병원측만 이익을 챙기고 환자분은 손해입니다


전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 이므로 속지 마시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보험사 직원들은 처음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할때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라 더 이상 받기는 불가능할것처럼 교묘히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권장 피해보상 금액입니다

 


이는 보험사 내규일 뿐 법적으로는 더 받으실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때는 법원예상판결액을 말해달라고 하세요 !


무턱대고 후유장애 합의서에 싸인하지 마세요 !

 


그렇다면 후유장애시 합의를 보장해주는 후유장애 합의는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기 위한 보험사의 계략입니다

 


합의한 이후 후유증 발생시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적혀있는 후유장애 합의서..

 


언뜻 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것처럼 보여 덥석 싸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몸의 이상증세가 교통사고 때문에 일어난 후유증이라는걸 증명하기 어려운데요

 


결국 이후 후유장애로 인한 보상을 받는다는건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료기록 열람 동의에 대한 부분에도 싸인하지 마세요 !

 


보험사 직원의 싸인 요구시 천천히 읽어보시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싸인을 하시면 안되시겠습니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열람 기록들을 부여받게 된 보험사측은 그들과 연계된 병원에서 더욱 유리한 판정을 받고

 


이를 근거로 합의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무직이건 입원하는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을수 있는 휴업손해액은 같습니다

 


1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25%를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3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75%를

 


4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100%를

 


누구에게나 지급해야하는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데요

 


피해자가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원체 없다는 이유로

 


휴업손해액을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만 지급하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것으로 간주되며

 


이들은 140만원의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휴업 기간동안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명분삼아 실제 손해가 없다며 휴업손해액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어도 받지 않았어도 휴업손해액은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월급 전부를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것이 제일 좋겠지만

 


이런 일들은 원해서 일어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처를 잘 해야합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한달에도 수십 내지는 수백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대하다 보니 이런 일들에 능숙한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잘 숙지하시고 당당하게 보장받을 권리 행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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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의 필수사항 / 자동차 사고 대처법 알아두자

 

어디론가 떠나기 딱 좋은 날이 이어지면서 머나먼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설렘 가득한 여정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자동차 사고 대처법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곧바로 움직이면 안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차를 옮기지 않고 멈춰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수습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면 심각한 정체를 초래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차를 이동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진을 통해 현장 증거를 남겨두어야 하는데요, 무작정 찍는다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상황을 연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사진 찍는법을 알아 두어야 하는데요, 파손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한 자동차 사고 대처법 중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파손됐는지와 부위에 따라서 상대 차량의 속력을 예측할 수 있죠. 더불어 블랙박스가 없으면 사진을 근거로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이때는 직접 부딪힌 부위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도 전체적인 상황을 포착해야 합니다. 흔들리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찍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 다각도에서 촬영을 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 바퀴의 방향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바퀴가 향해 있는지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녹취로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상대 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려있는지를 체크해 두어 발뺌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답니다. 이와 함께 주변에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청해두도록 하고, 견인차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안이랍니다. 언급한 자동차 사고 대처법을 기억하셔서 사태에 맞게 별다른 피해 없이 적절하게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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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비보호 좌회전 관련 상식!

 

안전운전을 위한 비보호 좌회전 관련 상식!

 

운전을 하다보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를 애매모호하게 해석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요령을 알아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방식으로, 보통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해지며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으며 효율성이 높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녹색신호일 때만 가능한 비보호 좌회전을 많은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답니다. 이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은 대기시간과 환경오염,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운전자들의 교통위반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상당부분 받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사고 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좌회전 구역이이랍니다. 녹색신호 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과실이 8:2(반대편 직진차량)로 많은 편이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에는 신호위반 사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목에 포함되며 인적피해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답니다.

 

알쏭달쏭한 비보호 좌회전 신호! 한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되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반대편에서 차가 오지 않는다고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한두 번 아무 일 없었다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습관이 되버려 결국 위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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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을 하시면 편리한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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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꿀Tip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알아볼까요?

 

무인 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고 느끼는 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급하게 잠깐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말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정차를 했을 뿐인데 무인 주정차 단속 시스템에 단속되어

 

몇 일후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다면 너무 속상하지요

 

애초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정차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통지서를 받을일이 없긴 하겠지만

 

주정차 금지 구간임을 잘 몰랐거나, 급한 일로 잠깐 정차 하였을때 단속을 미리 인지하고

 

단속을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잘 모르시나요 ?

 

알고있으면 좋은 꿀TIP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알아 봅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이 서비스만 신청해 놓아도 주정차단속을 피할수 있는 정말 좋은 서비스 인데 잘 모르고 계신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설명 드리면 주정차 단속은 경찰과 지차체에서 단속을 진행합니다.

 

경찰이 단속하는 경우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단속을 할수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단속하는 CCTV 무인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운전자 탑승 여부에 관계 없이

 

첫 촬영후 5분후 다시 촬영을 하여 계속 주정차 중이라고 한다면 단속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내용인 즉슨 첫 촬영후 5분이 경과 하기전 차량을 이동시킨다면 무인 주정차 단속 시스템에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시스템은 첫 촬영 후 5분이 경과하기 전 단속 대상 차량 차주에게

 

사전에 문자로 단속 대상 차량임을 알려주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 입니다.

 

20147월 부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도입된 아주 칭찬하는 서비스 인데,

 

도입 초기엔 단속 주체인 지자체별로 일일이 가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최근엔 통합 가입 도우미 어플이 출시되어 보다 편하게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시스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전국 지자체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딱 믿고 아무데나 주정차 해서는 안되겠죠??

 

CCTV 무인 주정차 단속 시스템 단속이 아닌 인력단속인 경우 미리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그리고 문자 수신 오류로 문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주차를 잠시하셧나요 ? 걱정은 안하셨나요 ?

 

주정차단속문자알림시스템으로 좀 편하게 일을 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좋은 정보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투잡입니다.

투잡(재택알바/부업)을 원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기]를 누르시고 이름과 연락처로 상담신청을 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저의 홈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으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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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교통법상의 자건거의 위치


1 자전거에 체인이 있다면 꼭 도로에 나가지 않아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2 자전거는 차로 분리되기 때문에

   (횡단보도,인도,보행자겸용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불리합니다.

3.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불법입니다.

   ( 자전거횡단 표지판이 있거나 노면에 그려진곳은 자전거 타고 횡단해도 되고,
   만약 신호위반 자동차와 충돌시에도 보행자와 같이 보호받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와 사고시엔 이륜차로 간주합니다.)
4. 자전거에 제동장치가 없다면 도로에서 달릴 수 없습니다.

5. 자전거에서 브레이크를 떼면 불법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완구가 아닙니다)

6.노브레이크시 사고가 난다면 거의 모든부분을 책임지는게됩니다

   제동을 거의 못한상황으로 보기때문이죠

 

참고로 제가 아는 보험회사를 소개합니다.

암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들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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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둬야할 교통벌칙금 /교통법규

   

<음주운전>

 

강조에 강조 강조를 해도 지나치치 않는 음 주 운 전 !!

 

'' 뿐만이 아닌 '타인' 의 삶까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으니 절대 절대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

 

- 최고 1천만원 <1년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

 

-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

 

무심결에..나도 모르게 순간 과속으로도 위반 될 수 있으며

 

벌금도 있지만 벌점도 있다는 걸 잊지마세요 !!

 

* 속도위반 60Km초과 -- 12만원 (60)

 

* 속도위반 40Km초과 -- 9만원 (30)

 

* 속도위반 20Km초과 -- 6만원 (15)

 

무의식적으로 쉽게 범(?)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는데요

 

무심결에 쉽게 위반 하는 사항들이니 꼼꼼하게 챙겨 숙지하자구요 !!

 

* 중앙선 침범 -- 6만원(30)

 

* 신호위반 -- 6만원(15)

 

* 운전 중 휴대전화 -- 6만원(15)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

 

* 유턴 위반 -- 6만원

 

* 주정차 위반 --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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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중 머가 맞는 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혼란스러운 교통법규 안내 드립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기준

정지선 위반은 앞바퀴가 아닌 앞범퍼가

정지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인 경우


진입했다가 차가 막혀 교차로 내에 정차

하게 되면 꼬리물기 행위로 간주하여

단속 대상이 됩니다.


♣ 비보호 자회전의 우선 진입권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으로 주행중인

차에게 우선 진입의 권한이 있으니

해당차량이 모두 지나고 없을 때 진입


♣ 회전 교차로에서 우선 진입권


먼저 교차로에 진입해 주행중인 차에게

우선 진입의 권한이 있으니, 회전 중이 차에서 양보한 후 진입


사고발생시 과실판단에 적용되는 기준

입니다. 법규준수하는 습관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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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갓길벌금 제대로 알지 못새
벌금 내고 있진 않으셨나요?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벌금 내지도, 안전을 지키도 못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간혹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힐 때 갓길로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잠깐이라도 갓길로 달린다면 고속도로갓길벌금 대상이 됩니다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오늘 포스팅을 통해 동해썬팅이 소개드리려 합니다~

고속도로갓길벌금 대상 제외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

일반적으로 모든 차량이 갓길을 이용하는것이 허용될때는

고속도로에 많은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원할하지 않을 때 이고

이럴 경우에 갓길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것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갓길 이용이 허용되는 고속도로 상황은 평균 70키로 이하의 속도로일 때

원할한 통행을 위해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뀝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갓길은 신호등이 설치된만 이며

모든 갓길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고속도로갓길벌금을 낼 수 있으니

갓길 허용 신호등이 있는지 확인 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속도로갓길벌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벌금과 벌점까지도 부여될 수 있어

조금 빠르게 가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을 낼 수 있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잠시의 갓길통행도 꾹 참고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차에 고장이 나서 도로 한가운데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될 경우

갓길로 차량을 이동한 뒤 비상등을 켜둔다면

이것 또한 고속도로갓길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갓길에 정차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등과 더불어

안전삼각대를 세워 두는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한 돌발상황과 사고가 일어나기 쉬워

더욱 안전을 위한 방법들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 소개드린 고속도로갓길벌금에 대한 내용도

벌금에 대한 정보와 안전을 위한것이겠죠

단속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안전을 하기 위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방법으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조심한다면 도로위 교통사고는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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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 및 단속이 강화되어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숙지하고 주행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르면 손해 보는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1.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확대


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를 내고 몰래 사라져 버리는 ‘주차장 뺑소니’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 자동차 소유주가 보험처리를 하고 가해자는 따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더욱이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수리 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6월 3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만약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승합차의 경우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 이륜자동차는 8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2.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개정전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였지만,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다. 위반 시, 벌침금 3만원, 13세미만 6만원이 부과된다. 6세 미만 카시트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3.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범칙금 13만원, 승용차 12만원과 벌점은 각각 30점이 부과된다.

 

4. 긴급차량 양보 방법 변경

구급차나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며 진로를 양보하도록 한 기존의 규정이 주행 차선의 좌/우측 차선의 상황에 맞게 이동하며 양보하면 된다.

 

5. 운전면허증 발급 시, 지문 확인 의무화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했지만, 개정된 법규에는 운전면허의 부정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 정보를 사용한다.

 

6.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

기존에는 피해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 시, 피해 운전자가 경찰서 출석을 통해 상대방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새로운 법규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영상 증거물만으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단속 항목은 고인 물을 행인에게 튀긴 경우 : 과태료 2만원, 세탁비 지급 / 엔진 공회전, 연속적 경음기 작동 행위 : 범칙금 4만원 /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 범칙금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 전조등을 안 켠 경우, 상향등을 연속으로 켠 경우 : 범칙금 2만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는 경우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각각 15점 / 도로에서 싸우는 행위 :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이다.


7. 단속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기존 9가지 항목에서 5가지 항목을 더해 총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카메라 단속을 진행한다. 해당 항목은 기존의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 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등에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8.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터널의 입구와 출구에 CCTV를 설치해 터널 내부에서의 차량진로변경을 단속한다. 범칙금은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9. 신용카드/직불카드 과태료 납부 가능

기존의 은행 방문,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추가되어 납부가 가능하다. 가산금은 기존의 5%에서 3%로 경감되었다.

 

10. 안전 삼각대의 위치 규정

기존의 사고 발생 시, 사고 위치에서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개정되었다.

 

11. 1종 보통 면허 취득 제한 완화

한쪽 시야만 보여도 1종 보통 면허의 취득이 가능하다. 단, 한쪽 시력은 0.8,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주심 시야 20도 범위를 볼 수 있는 것을 증명이 가능한 진단서가 필요하다.

 

12. 음주운전 차량 견인

올해부터 음주운전 단속 시, 단속 거부 운전자의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으로 간주하고 견인할 수 있다. 견인 비용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13.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2017년부터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감면된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되거나 등록하는 경우 대당 40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200만원이 감면된다.

 

14. 노후 경유차 규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려는 조치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서울시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불가하다.

 

15. 차량 2부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m³를 초과하고, 다음날 100㎍/m³를 초과하면 공공기관의 차량 운행에 대해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시 등 수도권의 시/도 630여개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차량,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차량은 물론이고 소각시설, 건설공사장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에도 적용한다. 단, 장애인, 임산부 동승 차량, 소방/경찰/의료 등의 긴급 차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료는 도로교통공단,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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