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시 주의할점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 시 주의할점 및 팁들을 알기쉽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사고와는 거리가 먼줄알고 안일하게 있다가


막상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황하게되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실수도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팁들은 대부분 보험사 직원을 상대하는 법입니다


보험사 직원은 내편이 아닙니다 !

 

​당연히 내 편이 되어야 할 본인 담당 보험사 직원이 나의 무과실을 함께 증명해 주기 보단


오히려 나의 과실 비율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 보험사 직원과 타협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명백한 무과실 증거가 있음에도 조금이라도 과실 비율을 책정하려는 가해자측 보험사 직원과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합의하자는 우리측 보험사 직원

 

왜 이러는걸까요?


쌍방과실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합의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쌍방과실이 될 경우 일방과실에 비해 합의가 빠르고 수월해 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에게도 과실 비율이 책정될 경우, 피해자 본인 차량의 수리비와 가해자 차량의 수리비 일부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것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게 되고, 피해자 측 보험사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과실을 쌍방과실로 조작하면 가해자측 보험사와 피해자측 보험사가 모두 이득을 챙기게 되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무과실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것 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세요 !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병원이나 교통사고 전문 병원같은곳은 대개 보험회사의 자문병원입니다

 

보험사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며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빠른 합의는 되도록 삼가하세요 !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알아보고 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을것이 확실한 경미한 사고일경우 합의금이 터무니없지만 않다면 빠른 합의를 해 주는 것도 상관은 없겠지만

 

후유증이 남을지도 모르는 사고의 경우에는 빠르게 합의를 해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꽤 큰 부상의 경우 처음 나왔던 치료 기간보다 점점 치료 경과를 보아 가며 치료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합의금이 늘어나는것을 방지하고자 보험사 직원들은 거짓말을 하게됩니다

 

거짓말에도 여러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거짓말이

 


1. 퇴원하기 전에 합의를 보셔야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2. 합의금에 입원비도 포합됩니다 입원 하시는 만큼 받을수 있는 환자분의 합의금이 줄어듭니다

 

3. 병원에 오래 있으실수록 병원측만 이익을 챙기고 환자분은 손해입니다


전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 이므로 속지 마시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보험사 직원들은 처음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할때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라 더 이상 받기는 불가능할것처럼 교묘히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권장 피해보상 금액입니다

 


이는 보험사 내규일 뿐 법적으로는 더 받으실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때는 법원예상판결액을 말해달라고 하세요 !


무턱대고 후유장애 합의서에 싸인하지 마세요 !

 


그렇다면 후유장애시 합의를 보장해주는 후유장애 합의는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기 위한 보험사의 계략입니다

 


합의한 이후 후유증 발생시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적혀있는 후유장애 합의서..

 


언뜻 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것처럼 보여 덥석 싸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몸의 이상증세가 교통사고 때문에 일어난 후유증이라는걸 증명하기 어려운데요

 


결국 이후 후유장애로 인한 보상을 받는다는건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료기록 열람 동의에 대한 부분에도 싸인하지 마세요 !

 


보험사 직원의 싸인 요구시 천천히 읽어보시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싸인을 하시면 안되시겠습니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열람 기록들을 부여받게 된 보험사측은 그들과 연계된 병원에서 더욱 유리한 판정을 받고

 


이를 근거로 합의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무직이건 입원하는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을수 있는 휴업손해액은 같습니다

 


1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25%를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3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75%를

 


4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100%를

 


누구에게나 지급해야하는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데요

 


피해자가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원체 없다는 이유로

 


휴업손해액을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만 지급하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것으로 간주되며

 


이들은 140만원의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휴업 기간동안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명분삼아 실제 손해가 없다며 휴업손해액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어도 받지 않았어도 휴업손해액은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월급 전부를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것이 제일 좋겠지만

 


이런 일들은 원해서 일어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처를 잘 해야합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한달에도 수십 내지는 수백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대하다 보니 이런 일들에 능숙한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잘 숙지하시고 당당하게 보장받을 권리 행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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