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시험] 도로주행 합격요령

 

운전면허 시험의 가장 난코스인 도로주행 시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해요.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은 비교적 쉽게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한데, 역시나 실전은 어려운지라 도로주행시험에서 불합격의 아픔을 맛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로주행 시험 요령엔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시험 당일에는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시작 30분 전에 시험장에 입장해 주세요.

2. 시험관의 호명에 따라 시험용 차량에 승차해 주세요. 이 때 옆 좌석에는 시험관이 동승해 채점을 하고, 뒷좌석에는 다음 순서의 응시자가 동승한답니다.

3. 승차 후에는 좌석과 등받이를 자신의 신체에 맞게 조절해 주세요.

 

4. 후면이 잘 보이도록 룸밀러와 백미러를 조절해 주세요.

 

5.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6.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시동을 걸고, 좌측과 우측 방향지시등의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7.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후 서서히 출발해 주세요.

 

8. 정해진 도로주행시험 코스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 주세요.

 

1. 출발지시와 함께 10초 이내에 후방차의 안전을 확인하며 천천히 도로로 진입하고, 진입이 끝나면

방향지시등을 꺼주세요.

2. 자동차의 속도와 교통의 흐름에 따라 적당한 기어로 변속해 주세요.

3. 교차로 진입 시에는 신호에 따라 안전을 확인하며 서행해 주세요.

 

4.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좌우를 확인하며 서행해 주세요.

5. 좌우회전을 하고자 할 때는 30m 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 주세요.

6. 교차로 내에서는 기어변속을 하지 마세요.

7. 기어 변속 구간에서는 1종은 2단에서 3, 2종은 2단에서 3, 자동은 D자에서 40~60m의 속도를 유지해 주세요.

8. 장애물이 있을 시는 상황에 따라 감속운행을 해 주세요.

9. 신호기가 없는 미확인 교차로 진입시는 일단정지하고 좌우를 확인하고 진입해 주세요.

 

10. 종료지점에서는 종료지점 30m 전방에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후 정지선에 정지하고, 시동을 끈 다음

11.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고 시험을 종료해 주세요.

12. 주차라인 안으로 평행주차 해주세요.

 

 

주행이 무사히 끝났다고 안심하시긴 일러요. 아직 평행주차 코스가 남아 있으니까요. 평행주차 항목까지 완료하셔야 진짜 합격이랍니다. 실제로 마지막 평행주차 코스에서 우왕좌왕 헤매다가 감점을 당해 불합격하는 사례도 많다고 해요. 평행주차는 간단한 공식만 외워서 반복 연습하면 성공하실 수 있답니다.

 

합격기준

 

 

100점을 시작으로 채점표의 채점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7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에요. 만약 시험도중 실격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시험을 중지하고 운전석에서 내려야 하며 불합격 처리가 된답니다.

 

 

 

실격기준

 

* 출발~종료지점에서 3회 이상 시동이 꺼진 경우

*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 현저한 운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시험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 시험 도중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 운전자세가 불량한 경우

 

* 음주 후 시험에 임한 경우

 

* 시험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 신호를 위반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중간감점 합계가 합격기준 미달인 경우

*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100m 이상 주행한 경우

*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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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교통법상의 자건거의 위치


1 자전거에 체인이 있다면 꼭 도로에 나가지 않아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2 자전거는 차로 분리되기 때문에

   (횡단보도,인도,보행자겸용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불리합니다.

3.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불법입니다.

   ( 자전거횡단 표지판이 있거나 노면에 그려진곳은 자전거 타고 횡단해도 되고,
   만약 신호위반 자동차와 충돌시에도 보행자와 같이 보호받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와 사고시엔 이륜차로 간주합니다.)
4. 자전거에 제동장치가 없다면 도로에서 달릴 수 없습니다.

5. 자전거에서 브레이크를 떼면 불법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완구가 아닙니다)

6.노브레이크시 사고가 난다면 거의 모든부분을 책임지는게됩니다

   제동을 거의 못한상황으로 보기때문이죠

 

참고로 제가 아는 보험회사를 소개합니다.

암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들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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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중 머가 맞는 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혼란스러운 교통법규 안내 드립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기준

정지선 위반은 앞바퀴가 아닌 앞범퍼가

정지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인 경우


진입했다가 차가 막혀 교차로 내에 정차

하게 되면 꼬리물기 행위로 간주하여

단속 대상이 됩니다.


♣ 비보호 자회전의 우선 진입권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으로 주행중인

차에게 우선 진입의 권한이 있으니

해당차량이 모두 지나고 없을 때 진입


♣ 회전 교차로에서 우선 진입권


먼저 교차로에 진입해 주행중인 차에게

우선 진입의 권한이 있으니, 회전 중이 차에서 양보한 후 진입


사고발생시 과실판단에 적용되는 기준

입니다. 법규준수하는 습관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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