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교통법상의 자건거의 위치
1 자전거에 체인이 있다면 꼭 도로에 나가지 않아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2 자전거는 차로 분리되기 때문에
(횡단보도,인도,보행자겸용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불리합니다.
3.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불법입니다.
( 자전거횡단 표지판이 있거나 노면에 그려진곳은 자전거 타고 횡단해도 되고,
만약 신호위반 자동차와 충돌시에도 보행자와 같이 보호받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와 사고시엔 이륜차로 간주합니다.)
4. 자전거에 제동장치가 없다면 도로에서 달릴 수 없습니다.
5. 자전거에서 브레이크를 떼면 불법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완구가 아닙니다)
6.노브레이크시 사고가 난다면 거의 모든부분을 책임지는게됩니다
제동을 거의 못한상황으로 보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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