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비보호 좌회전 관련 상식!

 

안전운전을 위한 비보호 좌회전 관련 상식!

 

운전을 하다보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를 애매모호하게 해석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요령을 알아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방식으로, 보통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해지며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으며 효율성이 높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녹색신호일 때만 가능한 비보호 좌회전을 많은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답니다. 이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은 대기시간과 환경오염,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운전자들의 교통위반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상당부분 받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사고 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좌회전 구역이이랍니다. 녹색신호 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과실이 8:2(반대편 직진차량)로 많은 편이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에는 신호위반 사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목에 포함되며 인적피해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답니다.

 

알쏭달쏭한 비보호 좌회전 신호! 한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되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반대편에서 차가 오지 않는다고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한두 번 아무 일 없었다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습관이 되버려 결국 위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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