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둬야할 교통벌칙금 /교통법규

   

<음주운전>

 

강조에 강조 강조를 해도 지나치치 않는 음 주 운 전 !!

 

'' 뿐만이 아닌 '타인' 의 삶까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으니 절대 절대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

 

- 최고 1천만원 <1년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

 

-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

 

무심결에..나도 모르게 순간 과속으로도 위반 될 수 있으며

 

벌금도 있지만 벌점도 있다는 걸 잊지마세요 !!

 

* 속도위반 60Km초과 -- 12만원 (60)

 

* 속도위반 40Km초과 -- 9만원 (30)

 

* 속도위반 20Km초과 -- 6만원 (15)

 

무의식적으로 쉽게 범(?)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는데요

 

무심결에 쉽게 위반 하는 사항들이니 꼼꼼하게 챙겨 숙지하자구요 !!

 

* 중앙선 침범 -- 6만원(30)

 

* 신호위반 -- 6만원(15)

 

* 운전 중 휴대전화 -- 6만원(15)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

 

* 유턴 위반 -- 6만원

 

* 주정차 위반 --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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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차 그리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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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중 머가 맞는 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혼란스러운 교통법규 안내 드립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기준

정지선 위반은 앞바퀴가 아닌 앞범퍼가

정지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인 경우


진입했다가 차가 막혀 교차로 내에 정차

하게 되면 꼬리물기 행위로 간주하여

단속 대상이 됩니다.


♣ 비보호 자회전의 우선 진입권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으로 주행중인

차에게 우선 진입의 권한이 있으니

해당차량이 모두 지나고 없을 때 진입


♣ 회전 교차로에서 우선 진입권


먼저 교차로에 진입해 주행중인 차에게

우선 진입의 권한이 있으니, 회전 중이 차에서 양보한 후 진입


사고발생시 과실판단에 적용되는 기준

입니다. 법규준수하는 습관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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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갓길벌금 제대로 알지 못새
벌금 내고 있진 않으셨나요?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벌금 내지도, 안전을 지키도 못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간혹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힐 때 갓길로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잠깐이라도 갓길로 달린다면 고속도로갓길벌금 대상이 됩니다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오늘 포스팅을 통해 동해썬팅이 소개드리려 합니다~

고속도로갓길벌금 대상 제외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

일반적으로 모든 차량이 갓길을 이용하는것이 허용될때는

고속도로에 많은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원할하지 않을 때 이고

이럴 경우에 갓길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것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갓길 이용이 허용되는 고속도로 상황은 평균 70키로 이하의 속도로일 때

원할한 통행을 위해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뀝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갓길은 신호등이 설치된만 이며

모든 갓길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고속도로갓길벌금을 낼 수 있으니

갓길 허용 신호등이 있는지 확인 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속도로갓길벌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벌금과 벌점까지도 부여될 수 있어

조금 빠르게 가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을 낼 수 있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잠시의 갓길통행도 꾹 참고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차에 고장이 나서 도로 한가운데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될 경우

갓길로 차량을 이동한 뒤 비상등을 켜둔다면

이것 또한 고속도로갓길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갓길에 정차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등과 더불어

안전삼각대를 세워 두는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한 돌발상황과 사고가 일어나기 쉬워

더욱 안전을 위한 방법들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 소개드린 고속도로갓길벌금에 대한 내용도

벌금에 대한 정보와 안전을 위한것이겠죠

단속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안전을 하기 위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방법으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조심한다면 도로위 교통사고는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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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 및 단속이 강화되어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숙지하고 주행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르면 손해 보는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1.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확대


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를 내고 몰래 사라져 버리는 ‘주차장 뺑소니’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 자동차 소유주가 보험처리를 하고 가해자는 따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더욱이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수리 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6월 3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만약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승합차의 경우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 이륜자동차는 8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2.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개정전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였지만,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다. 위반 시, 벌침금 3만원, 13세미만 6만원이 부과된다. 6세 미만 카시트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3.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범칙금 13만원, 승용차 12만원과 벌점은 각각 30점이 부과된다.

 

4. 긴급차량 양보 방법 변경

구급차나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며 진로를 양보하도록 한 기존의 규정이 주행 차선의 좌/우측 차선의 상황에 맞게 이동하며 양보하면 된다.

 

5. 운전면허증 발급 시, 지문 확인 의무화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했지만, 개정된 법규에는 운전면허의 부정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 정보를 사용한다.

 

6.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

기존에는 피해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 시, 피해 운전자가 경찰서 출석을 통해 상대방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새로운 법규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영상 증거물만으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단속 항목은 고인 물을 행인에게 튀긴 경우 : 과태료 2만원, 세탁비 지급 / 엔진 공회전, 연속적 경음기 작동 행위 : 범칙금 4만원 /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 범칙금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 전조등을 안 켠 경우, 상향등을 연속으로 켠 경우 : 범칙금 2만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는 경우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각각 15점 / 도로에서 싸우는 행위 :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이다.


7. 단속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기존 9가지 항목에서 5가지 항목을 더해 총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카메라 단속을 진행한다. 해당 항목은 기존의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 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등에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8.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터널의 입구와 출구에 CCTV를 설치해 터널 내부에서의 차량진로변경을 단속한다. 범칙금은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9. 신용카드/직불카드 과태료 납부 가능

기존의 은행 방문,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추가되어 납부가 가능하다. 가산금은 기존의 5%에서 3%로 경감되었다.

 

10. 안전 삼각대의 위치 규정

기존의 사고 발생 시, 사고 위치에서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개정되었다.

 

11. 1종 보통 면허 취득 제한 완화

한쪽 시야만 보여도 1종 보통 면허의 취득이 가능하다. 단, 한쪽 시력은 0.8,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주심 시야 20도 범위를 볼 수 있는 것을 증명이 가능한 진단서가 필요하다.

 

12. 음주운전 차량 견인

올해부터 음주운전 단속 시, 단속 거부 운전자의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으로 간주하고 견인할 수 있다. 견인 비용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13.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2017년부터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감면된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되거나 등록하는 경우 대당 40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200만원이 감면된다.

 

14. 노후 경유차 규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려는 조치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서울시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불가하다.

 

15. 차량 2부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m³를 초과하고, 다음날 100㎍/m³를 초과하면 공공기관의 차량 운행에 대해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시 등 수도권의 시/도 630여개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차량,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차량은 물론이고 소각시설, 건설공사장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에도 적용한다. 단, 장애인, 임산부 동승 차량, 소방/경찰/의료 등의 긴급 차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료는 도로교통공단,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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