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운전중 머가 맞는 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혼란스러운 교통법규 안내 드립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기준

정지선 위반은 앞바퀴가 아닌 앞범퍼가

정지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인 경우


진입했다가 차가 막혀 교차로 내에 정차

하게 되면 꼬리물기 행위로 간주하여

단속 대상이 됩니다.


♣ 비보호 자회전의 우선 진입권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으로 주행중인

차에게 우선 진입의 권한이 있으니

해당차량이 모두 지나고 없을 때 진입


♣ 회전 교차로에서 우선 진입권


먼저 교차로에 진입해 주행중인 차에게

우선 진입의 권한이 있으니, 회전 중이 차에서 양보한 후 진입


사고발생시 과실판단에 적용되는 기준

입니다. 법규준수하는 습관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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