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자동차 법규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새로운 법규 보다는 단속의 강화가 주를 이룬다. 알고 보면 기본적인 내용이다. 지난해 말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단속을 본격적인 시작으로 사고 발생 시 조치,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 장착 등도 단속 대상이다. 블랙박스 등 제 3자의 영상물을 통한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자동차 법규

 

도로 위에서 사고 없이 안전하려면 서로가 정한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면 된다. 이 약속을 자동차 법규라고 부른다. 크게 도로교통법(경찰청)과 자동차관리법(국토부)이 적용되는데 우리에게는 도로교통법이 더 친숙하다. 모든 자동차 법규를 속속들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지극히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만 더하면 도로 위에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웃으며 즐겁게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적재물 추락사고 위반

 

앞서 달리던 화물차에 실린 짐들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공포를 심심찮게 경험한다. 운이 나쁘면 내 차를 덮치기도 하고 도로 위에 떨어진 각종 추락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 그래서 특별히 다스리기로 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중과실 사고가 기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법, 속도위반 등 11개 항목에서 적재물 추락사고 위반까지 더해져 12개로 늘어났다. 주행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교통사로를 야기한 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화물차는 운행 전 적재함에 실린 짐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단속이 쉽지는 않겠지만 사고의 위험을 덜 수 있는 좋은 법규다.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주행 중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다. 차선을 바꾸고 싶을 때는 점선이 그어진 곳에서 하라는 뜻이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커브와 비탈 길 등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고려해 추월이 가능한 곳은 실선으로 표시해 두었다. 실선은 차로를 바꿀 수 없다는 경고의 표시다. 특히 터널 안은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커 극소수의 구간을 제외하면 차로 변경을 엄격히 금지한다. 그간 단속은 있었지만 터널 내에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지난해 12월부터 영상기술의 도움으로 단속을 시작했다.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분석해 터널 내에서 진로를 변경한 차를 식별 후 경찰 단속을 의뢰한다. 가령 1차로 터널을 진입했다가 2차로로 나오게 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경찰에 넘겨 범칙금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된다. 단속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다. 대형 화물차나 SUV등은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1차로에서 저속 운행을 자제하는 것도 당부한다.


사고 발생 시 조치

 

앞으로 주차된 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다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이전에는 사고를 내고 그냥 가버려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다. 올해 6월부터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운행 중이거나 주·정차된 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상대방에게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물적 피해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주차된 차를 살짝 긁었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에게 연락해야 한다. 연락이 안 될 경우 경찰이나 경비실 등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후폭풍을 피할 수 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선진 자동차 문화는 거창한 게 아니다. 차에 타면 먼저 안전벨트를 매는 것에서 출발한다. 현행 앞자리 탑승자만 단속 대상이었지만 뒷자리 탑승자까지 포함한 탑승자 전원으로 확대했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골목길에서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다. 일단 차에 오르면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2019년 출시되는 승용차는 안전벨트 미장착 시 경고음이 전 좌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자신과 탑승자를 위한 운전의 기본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조항이 개정되었다.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상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해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즉 모세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로 양 옆으로 긴급자동차가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한다. 최근들어 운전자의 의식이 전환되어 감탄을 자아 낼 정도인데 뒤늦은 감이 있다. 간혹 견인차나 화려한 미니밴 등이 긴급 자동차처럼 갓길을 질주하는데 이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도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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