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 교통사고 ? 새벽에 응급실에서 난처한 경우는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이렇게 하세요!!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해결됩니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 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 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 병원 급 의료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에서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 02-705-6119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 02-2269-1901~5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상근객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며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고 말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재산 상황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 병원급까지 이용 가능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4천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다.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은 9.8%로 10명중 1명에 못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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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사진 촬영 방법

 

 

 

언제 어디서나 강조되는 초기대응

 

운전하다보면 예기치 않게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데요. 나만 잘한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닌거 같아요. 간단할것 같지만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장사진을 촬영하더라도 잘못방법으로 촬영하여 현장상황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더구나 여성운전자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남성운전자보다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보니 바로 현장에서 문제를 대처하기 보다. 남편이나 지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초기대처를 하기전에 현장의 상황이 바뀌게 되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포스팅하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교통사고시 초기 대응을 잘 하시기바랍니다.

 

어떻게 촬영을 해야 할까?

 

1. 차량 파손부위를 가까이서 촬영

 

차량의 접촉부위와 손상된 부위를 촬영합니다. 사고차량의 속도 및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답니다. 여러 방향에서 3~4장 정도 촬영을 해야 해요.

 

2. 사고현장을 멀리서 촬영

 

원거리에서 사고현장의 전체모습을 촬영하도록 해요.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방향에서 3~5장정도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할때 차 모습뿐만아니라 도로의 방향이나 신호등이 있다면 같이 보이도록 촬영해야합니다. 그래야 사고의 현장파악에 도움이 된답니다.

 

3. 바퀴 및 핸들 방향을 촬영

 

운전자가 어느방향을 가고 있었는지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4. 상대 차의 블랙박스를 촬영

 

사고의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고의로 블랙박스를 없앨수도 있기때문에 촬영해 두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상대방 차량을 촬영을 하면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촬영을 못할 수도 있답니다.

 

5. 동영상 촬영

 

현장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면 목격자 및 블랙박스 영상 수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주변을 360도 방향으로 촬영해 둔다면 더욱 도움이 될거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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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관리] 자동긴급제동장치 AEB에 대해서

 

자동긴급제동장치 AEB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원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방 주시태만, 졸음운전, 운전중 휴대폰사용 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긴급제동장치가 개발되어 상용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몇일전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에 장착된 자동긴급제동장치 시연 영상을 보면서

 

아직은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EB 즉 자동긴급제동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긴급제동시스템 (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은 주행중인 차량 전방에 자동차와

사람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차량 추돌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면 차량이 자동으로 브레이크 개입을 하여 사고를 예방할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자동긴급제동시스템 작동방법은 차량 전방에 설치된 레이더와 카메라로 상황을 분석한 후 사고가 예상될때

 

운전자의 개입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자동차 스스로 속도를 줄여주는 시스템 입니다.

 

하지만 자동긴급제동시스템은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한 보조 장치일 뿐 이며 이 기능을 절대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자동긴급제동시스템 작동 조건은 AEB장치 뿐만 아니라 차량의 TCS/ESCON 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의 속력이 시속 10Km 이상일때 활성화 되도록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면 전방 레이더가 오염되어 위험상황을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주변이 너무 어둡거나 직사광선으로 인해 레이더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하거나 브레이킹을 시도할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자동긴급제동장치는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자동긴급제동장치가 상용화 되면서 일반 차량을 주행했을때와 비교했을때

 

40% 이상 사고 확률 감소하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계는 언제나 에러는 언제나 생길수 있으므로 절대 이 기능을 맹신해선 안되며

 

보조장치일 뿐이라는점 명심하면서 언제나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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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 겨울철 차량관리 요령 배워요

 

지금 겨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량관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니까

오늘도 차량관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니 공기압이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 꼭 신경을 써야합니다.

 

겨울철 공기압 체크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교통사고가 눈오는날에 70% 이상이 타이어 공기압을 관리를 못하여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겨울철 타이어 공기압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걸까요..

 

타이어의 공기압은 타이어정보, 차량의 정보에 따라 알맞게 넣어줘야 되는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37~38psi가 평균적으로 적당하다고 포스팅도 많이 올라오고 정보성 글이 많은데요

 

차량에 따라 타이어에 따라 틀리기에 정확한 정보로 공기압 관리를 해야되기에

 

반드시 근처 전문가의 손길을 받는게 제일 좋습니다.

 

겨울철 타이어 공기압은 한번만 체크하면될까요..

 

한달에 한번씩은 꼭 체크를 해주시는게 좋은데요

 

공기압 체크할때 자연스럽게 타이어의 상태도 점검할 수 있으니 차량관리 게을리 하지 말고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 ^

 

특히 겨울철에는 차량관리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많으니

 

타이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경써야되기에 계속 이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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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갓길벌금 제대로 알지 못새
벌금 내고 있진 않으셨나요?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벌금 내지도, 안전을 지키도 못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간혹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힐 때 갓길로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잠깐이라도 갓길로 달린다면 고속도로갓길벌금 대상이 됩니다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오늘 포스팅을 통해 동해썬팅이 소개드리려 합니다~

고속도로갓길벌금 대상 제외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

일반적으로 모든 차량이 갓길을 이용하는것이 허용될때는

고속도로에 많은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원할하지 않을 때 이고

이럴 경우에 갓길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것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갓길 이용이 허용되는 고속도로 상황은 평균 70키로 이하의 속도로일 때

원할한 통행을 위해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뀝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갓길은 신호등이 설치된만 이며

모든 갓길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고속도로갓길벌금을 낼 수 있으니

갓길 허용 신호등이 있는지 확인 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속도로갓길벌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벌금과 벌점까지도 부여될 수 있어

조금 빠르게 가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을 낼 수 있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잠시의 갓길통행도 꾹 참고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차에 고장이 나서 도로 한가운데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될 경우

갓길로 차량을 이동한 뒤 비상등을 켜둔다면

이것 또한 고속도로갓길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갓길에 정차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등과 더불어

안전삼각대를 세워 두는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한 돌발상황과 사고가 일어나기 쉬워

더욱 안전을 위한 방법들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 소개드린 고속도로갓길벌금에 대한 내용도

벌금에 대한 정보와 안전을 위한것이겠죠

단속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안전을 하기 위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방법으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조심한다면 도로위 교통사고는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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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 사고, 보험처리의 기술이 필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10~2012) 간, 설 연휴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4,890건으로 1일 평균 408건

정도라고 합니다. 비단 설 연휴뿐만이 아니라 명절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교통량 때문인지, 심지어

연휴가 짧아질수록 교통사고가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의 정석은?

 

오늘은 이 안전 조치와 함께 이뤄져야 할 중요한 스텝, 보험처리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대부분 구매하는 시점에 맞춰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게됩니다.

이렇게 보험을 드는 이유는, 만에 하나라도 내가 실수를 했던 혹은 타인에 의해 사고가 났던, 생각지 못한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에서 대신 부담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불곰도 오랜 기간 운전을 해 오면서 접촉사고도 났었고, 현장 보전을 못해서 어이 없게 가해자가 되어버린 경험도 있어요.

심지어는 보험사와 싸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내오면서 터득한 노하우! 그리고 여기저기 들었던 보험처리의 기술을

여러분께만 살짝 공유해드릴까 해요. ㅎ

 

자동차 교통사고 대처, 보험 처리의 기술

  

Tip 1. 보험사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광고를 보면 마치 사고가 났을 때 모든 걸 다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수습부터 처리 -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 것 같지만, 사고를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거에요. 그것은 마치 드라마와도 같은 일이라는 걸요.

그들이 말하고자하는 브랜딩 광고일 뿐!

현실은 운행하는 운전자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이 조금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 보험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사고가 났을 때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보상금 지불을 대신 해주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보험사는 자신의 고객들이 과실이 큰 사고가 나지 않기를 최대한 바라고, 사고가 났더라도 상대 보험사와는

최대한으로 싸워서라도 과실을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내 쪽의 과실이 낮아질 수 있어 서로간의

윈윈을 불러올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은 "잘 이용하기 위해" 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직접적인 사고 처리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Tip 2. 사고 현장을 증명할 수 있는 흔적을 꼭 남기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스럽죠. 일어난 당시에는 아무래도 너무 놀라서 순간 정확한 사고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러시아워의 꽉 막힌 도로에서의 자동차사고는 정말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집니다. 뒷 차량들은 차가

막힌다고 빵빵, 차 빨리 빼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죠. 하.지.만!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거나 당황했다고 해서 그냥 사고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고 현장을 증명할 수 있는 페인트 락커를 평소 구비해놓고, 사고가 난다면 상대방 차량과 내 차량의 네 바퀴에

표시를 하고 차량 넘버를 바닥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최근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들은 워낙 성능이 좋으니 재빨리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고 갓길, 또는

끝 차선으로 차량을 이동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차량의 손상이 커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빨리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려주고 견인차를 통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차량이 멈춰있을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고 즉시 갓길로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운행이 불가한 상태라면 후속 차량을 위해 주의 표지판을 세우고 갓길로 빠져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작은 TIP하나! 사고 현장을 촬영할 때는 사고 부위만 찍어선 안됩니다.

진입방향에서 바라본 사진 / 진출 방향에서 바라본 사진 등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되, 신호등의 위치와 차선 위치를

전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해야 증거 자료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보험사 담당자가 오면 꼭 전달 해주세요.

차량이 사고가 난 후의 상황을 사진으로 판단한다면, 운행 중 있을 수 있는 과실여부의 판단 근거는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되도록이면 블랙박스를 장착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보험적인 투자거든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도 블랙박스 장착을 늘리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블랙박스를 달고

가입한 보험사에 알리면 3~5% 보험료를 인하한다는 뉴스도 나왔었죠.

 

Tip 3. 꼭! 자신의 보험사 견인기사에게 맡기고, 보험사 지정 정비업소를 피하세요!

차량 운행이 여의치 않아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시켜야 하는 상황. 이때는 견인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이때, 평소 잘 알던 차량 정비소로 입고를 시키거나, 운행 자동차의 공식 정비 사업소로 차량을 입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이어도 보통 당직자가 있어 차량을 입고할 수 있으니 본인의 판단을 믿으세요.

보험사와 협약된 지정 정비소로 가게되면(물론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저렴한 비용으로 차량을 수리하는

쪽으로 처리하기 마련이며, 비용을 적게 들이는 만큼 좋은 결과물을 얻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112 신고를 하면 경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 사설 견인업체입니다.

절대로 사설견인업체에 내 소중한 차를 실려 보내면 안됩니다. 급하다고 끌려가 어이 없는 견인비 폭탄과 수리비 폭탄을

더블콤보로 맞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꼭 조심하세요. 보통 자동차 보험 기본 보장 내용 중 일반적으로 10km

까지 무료 견인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이후 연장되는 부분도 큰 금액이 아닌 만큼 이를 잘 활용해보시면 좋습니다.

 

Tip 4. 미미한 사고는 보험처리 했다가 청구포기 하세요.

아주 작거나 미비한, 가벼운 접촉사고와 같은 경우는 보험처리를 먼저 한 후, 상황에 맞게 청구진행 또는 청구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비 처리를 해야 하는 지,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 지 -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좋은 지에 대한 판단은

사고가 날 당시에는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보험처리를 진행합니다. 후에 청구액에 따라 추후 할증될 보험료 등 손익을 계산해보세요.

만약 자비 처리가 유리하다면 보험사 청구를 포기하여 보험 처리가 안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미비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보상요구나 터무니 없는 수리 비용을 요구할 때 이 팁을 사용하면 득을 볼 수 있습니다.

 

Tip 5. 보험사의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보험 처리 과정 속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처리가 불분명하거나, 오히려 근거 없이 내가 더 손해를 본 것 같다면,

그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 일에 대한 판단도 사람이 하는 일인만큼 쉬운 사람에게는 쉽게 쉽게, 어려운 사람에게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상을 잘 받고 싶다면 조금은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 금융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민원센터(www.fcsc.kr)와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위의 내용을 안전삼아 숙지해두신다면 보험처리 할 때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신의 보험사 사고접수 대표번호는 기본으로 기억해야겠죠? 아래 대표 보험사 번호 남겨드립니다.

 

주요 자동차관련 보험사 대표번호
교보AXA 1566-1566
그린손해보험 1588-5959
동부화재 1588-01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메리츠화재 1566-7711
삼성화재 1588-5114
제일화재 1566-8282
한화손해보험 1566-8000
현대해상 1588-5656
흥국쌍용화재 1688-1688
kb손해보험 154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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