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갓길벌금 제대로 알지 못새
벌금 내고 있진 않으셨나요?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벌금 내지도, 안전을 지키도 못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간혹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힐 때 갓길로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잠깐이라도 갓길로 달린다면 고속도로갓길벌금 대상이 됩니다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오늘 포스팅을 통해 동해썬팅이 소개드리려 합니다~
고속도로갓길벌금 대상 제외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
일반적으로 모든 차량이 갓길을 이용하는것이 허용될때는
고속도로에 많은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원할하지 않을 때 이고
이럴 경우에 갓길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것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갓길 이용이 허용되는 고속도로 상황은 평균 70키로 이하의 속도로일 때
원할한 통행을 위해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뀝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갓길은 신호등이 설치된만 이며
모든 갓길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고속도로갓길벌금을 낼 수 있으니
갓길 허용 신호등이 있는지 확인 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속도로갓길벌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벌금과 벌점까지도 부여될 수 있어
조금 빠르게 가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을 낼 수 있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잠시의 갓길통행도 꾹 참고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차에 고장이 나서 도로 한가운데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될 경우
갓길로 차량을 이동한 뒤 비상등을 켜둔다면
이것 또한 고속도로갓길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갓길에 정차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등과 더불어
안전삼각대를 세워 두는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한 돌발상황과 사고가 일어나기 쉬워
더욱 안전을 위한 방법들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 소개드린 고속도로갓길벌금에 대한 내용도
벌금에 대한 정보와 안전을 위한것이겠죠
단속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안전을 하기 위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방법으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조심한다면 도로위 교통사고는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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