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인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관한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지난해까지 서울시 차량에 한해 실시되었던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 1월1일 부터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어떤 차량이 해당되는지 인데요

 

대상은 2005년 이전등록된 2.5톤 이상의 저공해 미조치 차량 입니다.

 

경유차는 무조건 해당되는게 아니랍니다.

 

 

2.5톤 이상 차량중에서도 매연저감장치등을 장착하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운행제한 지역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19년에는 서울시와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28개시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단속지점도 현재 13개소에서

 

올해말까지 32개소, 2019년까지는 61개소까지 늘려 나갈 예정에 있답니다

 

올해 적발된 차량은 60대로 서울 차량뿐만 아니라 인천차량도 15대가 포함이 되었고요

 

1회는 경고, 2회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조치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있지만 

 

올해 말부터는 종합검사 불합격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 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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