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인증제도란 소비자가 안심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이
대체부품을 심사하여 성능이나 품질이 OEM부품과 차이가 없음을 보증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국자동차부품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었다고 한다.
대체부품의 생산과 사용이 활성화되면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가 줄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되며
부품업체도 독자적인 자기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정부와 양 업계가 손잡고
대체부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돼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 업계의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정부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하니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가 대체부품시장을 활성화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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