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콜농도 측정법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여러분들은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혈중알콜농도 측정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혈중알콜농도는 (주류의 알콜농도(%) X 마신양(ml) X 0.8)÷ (0.6 X 체중(kg) X 1000)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체중 70kg의 성인 남성이 맥주 1000cc를 마시게 되면 혈중알콜농도가 0.086%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해요.

 

또 혈중 알코올 농도는 시간당 평균 0.015% 내려간다는 학계의 연구결과 따라서 체중 70kg인 사람이 맥주 1000cc를 마셨다면, 적어도 2시간 반이 지나야 혈중 알콜농도가 처벌기준인 0.05% 밑으로 내려간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는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니 무조건 적용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요. 운전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는것이 뭐니뭐니 해도 가장 마음 편하죠!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5% 시작으로 하는데요, 0.05% 미만일 경우에는 훈방조치 된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2회까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3회부터는 혈중 알콜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면허 취소나 정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될 경우에는 바로 구속 처리가 된답니다. 또한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주차장이나 학교 운동장 등 공개된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도 처벌이 된다는거 아시죠? , 대리운전을 맡긴 경우에도 주차라인에 차를 주차하기 전까지 '집 입구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주차를 직접한다면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5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사고를 발생시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1(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개월)

 

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음주 취소반 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받아야 해요.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보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준은 정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들 하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어떠한지 알아볼까요?

 

미국은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운전자를 무기 소지한 살인범과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고 해요. 한 예로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죄'를 적용,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하게 된답니다. 다른 주에서도 6~12개월 면허정지와 4백 달러의 벌금, 1천 달러의 보험금을 3년간 추가 납입해야 한대요. 또한 재범자의 경우에는 2~3배의 벌칙이 가해진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에서는 혈중 알콜 농도 한계를 0.05% 이상으로 규정라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적발시 최저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운전면허를 정지한다고 해요. 특히 핀란드는 한 달 치 월급이 몰수되고, 독일의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몇 개월간 봉급의 일부를 납입하기도 한답니다.

 

일본에서는 과속, 무면허, 음주운전을 '교통 3대 악()'으로 칭하고 있어요. 또한,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뿐 아니라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들까지도 벌금형에 처한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1. 판단능력이 저하돼요.

2. 자신의 능력의 과신하게 돼요.

3.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해져요.

4. 눈의 기능이 저하돼요.

5. 졸음운전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혈중 알콜농도 측정법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게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말이겠죠?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혈중 알콜농도 0.03%는 개인의 알콜 분해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체중 65kg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 와인 1잔을 마신 정도의 수치라고 해요.

 

, 앞으로는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처럼 안이한 생각은 이제 저 멀리 지구 바깥으로 날려버리시고, 나 자신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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