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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의 기준과 혜택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경차라고 하면 보통 경제성과 실용성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

고유가 ·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경제성과 실용성을 내세우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지만 안전성 때문에 경차 구입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차들이 안전성면에서 굉장히 우수해졌고, 디자인 또한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많은 운전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어요. 또한 경차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에서 주는 경차혜택 때문이기도 한데요, 지금부터 경차의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경차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가장 먼저 경차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겠죠? 대한민국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된 경차의 기준으로는 엔진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차량을 경차로 구분하고 있어요. 여기에 차량의 크기나 길이에 따라서 경차를 구분 짓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의 길이가 3.6m 이하, 높이 2m 이하, 너비 1.6m 이하의 차량을 경차로 규정짓고 있어요.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이 경차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경차가 등장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우리나라 경차의 역사는 1983년 대한민국 상공부가 에너지 절감 차원의 일환으로 시작한 '국민차 보급 추진 계획'이 그 출발점이에요. 1983년 당시 대한민국 상공부에서 에너지 절감 차원의 국민차 보급 추진 계획을 세우고 1980년대 후반 논의를 거쳐 1991년 대한민국 최초의 경차인 대우자동차의 티코가 발표되었어요.

티코는 당시 경차가 많이 보급되어 있던 일본의 스즈키 알토를 기반으로 개발된 자동차로 발표 당시 3만대가 판매되었고, 1996년에는 경차에 대한 각종 혜택과 함께 유류값 폭등으로, 103천대가 판매될 정도로 초보 운전자들과 여성 운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답니다.

 

 

 

이렇게 대우자동차의 티코가 인기를 끌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도 각각 아토스(1997)와 비스토(1998)를 출시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1998년 대우자동차에서 티코의 후속으로 내놓은 마티즈에 밀려 모두 단종되고 말았답니다.

 

직렬 3기통의 796cc SOHC 52마력 엔진을 탑재한 대우 마티즈는 티코의 후속 모델로 1998IMF 구제금융사건이 계기가 되어 관심이 고조된 경차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요.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차로는 기아의 모닝과 레이, 쉐보레 스파크를 들 수 있어요.

 

경차의 기준과 역사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경차의 혜택에 대해 알아볼 순서에요. 경차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크게 7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혜택으로는 각종 세금면제를 들 수 있어요. 경차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해야하는 각종 취득세 및 등록비가 면제되며,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도 면제가 된답니다.

두 번째 혜택은 유지·보수비 절감된다는 점이에요. 경차의 평균 연비는 20km/l 이상으로 유류비도 절감되며 소모품이나 차량의 부속값이 저렴해 유지 및 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혜택은 보험료 할인이에요. 자동차를 구입하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그 중에서도 책임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도 한데요, 경차는 책임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네 번째 혜택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에요 .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경차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 받으실 수 있답니다. 평소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큰 혜택이겠죠?

 

다섯 번째 혜택은 주차료 할인이에요. 요즘에는 곳곳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의 50%를 할인 받으실수 있어요. 일반 승용차의 절반 가격으로 주차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답니다.

여섯 번째 혜택은 차량 10부제 면제에요. 경차를 이용하시면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차량 10부제에서 면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공공기관을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차량 10부제를 지켜야 하는데요, 경차는 10부제 면제 혜택으로 인해 날짜에 상관없이 공공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공공기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혜택은 고유가 시대에 더 없이 반가운 유류세 환급 혜택인데요, 정부에서는 경차에 한해 리터당 300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에서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할 때마다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사용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처럼 경차를 이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조와 경차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해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준중형이나 중형 이상의 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은 것이 사실이에요. 국토의 면적은 좁은데 비해 자동차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경제성과 실용성을 두루두루 갖춘 경차를 이용해 보시는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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