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의 모든 것!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 10년이 지나면 면허증 갱신을 해야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저 인디는 주변에서 면허증에 적혀 있는 6개월 ~ 1년이라는 넉넉한 기간만 믿고 하루이틀 미루다가 어느새 마감일이 코앞에 다가와 당황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운전 면허증 갱신하는 일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운전 면허증 갱신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 절차와 준비물 등 면허증 갱신의 모든것을 알아봅니다.
우선 면허증 갱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 후 방문 수령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 신청 후 수령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때 인터넷으로 신청 후 방문 수령을 할 경우 원래 소지하고 있던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니 면허증 챙기시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1. 인터넷 접수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운전면허 서비스(http://di.koroad.or.kr)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2.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접수 당일 운전면허증 수령
3.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접수 후 프리미엄 등기 서비스 신청시 3~7일 이내 우편 수령 가능
경찰서 방문 수령시 7일~14일 이내 수령 가능
1종 운전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이 아닌 적성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때 간단한 신체검사가 필요하답니다. 신체검사는 시력검사, 색맹검사, 앉았다 일어서기 등의 아주 간단한 검사이니 혹시라도 '건강 문제로 면허 갱신이 안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안하셔도 돼요.
2종 운전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간단한 신청서 작성만으로 면허 갱신이 가능하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운전 면허증 갱신 및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되실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의 '빠른 면허 서비스 >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조회'를 통해 편리하게 기간을 조회해보실 수 있어요.
운전 면허증 갱신을 받으러 가실 때는 소지하고 계신 운전 면허증과 반명함판 사진 2매,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적성검사 신청서와 수수료를 가져가시면 되요.
* 수수료 : 1종 면허 - 신체검사료 (1종대형, 특수면허 : 5,000원 / 기타면허 : 4,000원 / 판정료 : 4,000원 / 영수필증 : 6,000원)
2종 면허 - 영수필증 (6,000원)
그리고 운전면허 갱신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갱신하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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